고령자 노용보장제도를 노인복지론에 기초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장제도는 국가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만든 제도입니다. 고령자의 취업에 있어 고용보장제도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용보장제도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업능력개발, 노사협력 등의 다양한 정책이 있으며 고령자를 위한 취업촉진대책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현재 노인을 위한 현재의 고용보호 체제
현재 노인을 위한 현재의 고용보호 체제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고령자고용촉진법으로 시행되는 고용촉진대책이고 두 번째는 노인복지법으로 시행되는 노인취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 고용촉진사업
정보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제도가 고용촉진사업입니다. 고용촉진사업에는 일자리 함께 하기', '오래 일하기', '퇴직 준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매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는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령자 권장직종을 발표해서 고령자들의 우선고용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고용촉진을 장려하기 위해 장려금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2) 노인취업 지원사업
노인을 위한 취업지원사업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직업개발훈련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직업개발훈련에는 '50+ 새 일터 적응지원', '성공실버 프로그램',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내일 배움 카드', '중장년 새일 찾기 프로젝트' 등이 포함이 됩니다. 고령자를 위한 취업알선기관도 지원사업에 해당합니다. 취업알선기관은 고용안정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고령자취업알선센터', '고령자 워크넷' 등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고용보장
노인복지법에 의한 고용보장노인취업알선기관과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간이 있습니다. 노인취업알선기관으로는 대한노인회 노인취업지원센터와 노인공동작업장이 있습니다. 노인인력개발기관과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으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시니어 클럽에는 주로 시장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에서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과 노인복지법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의 목표는 우선고용직종 개발과 보급, 노인 일자리 창출, 그리고 취업기관 지원입니다. 시니어클럽의 대상은 보통 65세 이상이지만 사업체에 따라 60세 이상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문제
고령자 고용촉진법에는 법에는 고용시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인을 고용하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대안으로 연령별 기준고용률을 도입하고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의 문을 낮추고 지원 수준도 높이는 것입니다. 고령자 고용촉진법에는 고용 기회만을 늘리는데 중점을 둔 고용보장제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고령자의 고용 기회 말고도 노동환경 개선, 적정한 임금 보장, 산업 안전, 그리고 복지증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 기회를 늘리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노인 고용정보에 제한이 있거나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접근도 제한하는 것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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